2025년 3월 14일 기준, 국내 상장사에서 자본감액배당(감액배당)을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금융 시장에서 주목받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일반 이익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가 면제되어 주주 실질 수익을 극대화하며,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모두에게 매력적인 주주환원 전략으로 평가된다. 소액주주의 배당 요구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재원 마련 니즈를 충족시키는 윈윈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감액배당이란? 개념과 법적 기반 "감액배당(자본감액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을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근거하여 “자본 반환”으로 분류되며, 배당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이익배당은 ..